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위를 출범하고 그제(7일)부터 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협의 기구를 가동했다. 이달 안에 당 차원의 법안을 마련하고 추석 전에 검찰개혁 입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전을 하겠다고 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특위 출범식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검찰개혁이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저항이 거세져서 좌초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시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달 초 토론회에선 “검찰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며 “국민들이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뉴스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위에선 수사·기소를 분리하면서 검찰에는 보완수사권도 남겨두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은 정부 수립 이후 이어오던 형사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중대한 일을 숙고의 과정도 없이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을 내세웠지만, 지금은 아예 검찰청을 해체하겠다고 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민주당 안을 보면 검찰청은 폐지하되 신설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고, 공소청 검사는 영장청구·기소·공소유지만을 담당한다.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만든다. 이렇게 되면 수사는 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담당한다. 수사기관 간 관할권 조정과 감독을 위해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가 설치된다.
이런 방안을 두고 야당은 물론이고 법조계 내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온다. 먼저 헌법 제89조 16호에 검찰총장이라는 직위가 있는 상황에서 검찰청을 폐지할 수 있느냐가 논란이다. 지난 6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소청법을 보면 ‘공소청에 공소청장을 두며, 헌법 제89조 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보한다’고 나와 있다.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을 신설하면서 헌법에 나오는 검찰총장이 공소청장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누가 봐도 부자연스럽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싶다면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고 조직을 축소하면 될 것인데 ‘검찰’이라는 말 자체를 없애고 싶어 안달이다. 민주당 특위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 6월 말 라디오에 출연해 “마음 같으면 검사 표현도 없애고 공소관으로 하고 싶지만 검사는 헌법에 있다”라고 말했을 정도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주의적 접근이라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개별 수사기관을 감독하는 국수위의 권한이 너무 강하고, 국무총리 산하기관에서 전체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보완수사권의 폐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 2018년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지난 6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보완수사를 통해 이미 구속된 피의자의 억울함을 밝혀낸 사례를 언급했다. 안 검사는 “아무리 피의자가 억울하다고 얘기해도 저는 더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비판했다. 만일 수사기관이 부실 수사를 하면 과연 누가 바로 잡을 수 있나. 자칫하면 무고한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아울러 복잡한 범죄에선 유죄를 받아내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작용을 막을 세부적인 장치들이 마련된 것도 아닌데 추석 전에 입법을 끝내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다.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겠다는 뜻인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차분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