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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박정훈 기소’ 국방부검찰단 수사…군검사 잇단 소환

중앙일보

2025.08.10 00:34 2025.08.1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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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 당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 사건 수사 과정과 관련한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군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다. 다음 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박 대령 수사 및 공소유지를 담당한 염보현 소령(군검사)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채 해병 사망 사건에 대한 국방부 재조사 과정과 박 대령의 항명죄 입건 과정을 확인하려는 목적이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2일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해병대 수사단의 채 해병 사건 초동수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해 군검찰에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과도한 혐의 적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군검찰은 항명으로 혐의를 바꿔 기소했다.

신재민 기자

김 단장은 경찰에 이첩된 초동 수사 기록을 회수하는 데 직접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수사 기록 회수를 주도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도 소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채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통화 기록 등이 모두 삭제된 ‘깡통폰’을 제출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10일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김 단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김 단장은 지난해 7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누가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혐의로 입건했냐’는 질문에 “어떠한 지시나 지침을 받은 적 없고, 수사팀 논의를 거쳐서 제가 전적으로 결정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염 소령은 박 대령에게 집단항명수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서를 작성했다. 그는 영장에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를 언급했다는 박 대령의 주장은 망상에 불과하다고 기재했다. 이후 중앙지역군사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군검찰은 혐의를 항명, 상관명예훼손으로 바꿔 불구속기소했다. 염 소령과 함께 박 대령의 항명죄 수사 및 공소유지를 맡은 김모 보통검찰부장(중령)은 지난달 31일 특검팀의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지난달 9일 “군검찰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로 입건해 항명죄로 공소제기 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며 박 대령의 항명 등 혐의 2심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특검팀은 김 단장과 염 소령을 상대로 무리한 기소 배경에 대통령실 등 윗선의 외압이나 지시 등이 있었는지 물을 방침이다.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 대통령실·극동방송 연락 정황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한편 특검팀은 채 해병 사망 사건이 해병대 수사단에서 경북청으로 이첩되기 전 경찰이 대통령실 관계자와 연결된 정황을 포착했다. 지난달 16일 조사를 받은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치안감)이 대통령실 및 극동방송 관계자와 연락한 내역이 확인되면서다. 극동방송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개신교계 인맥을 통해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지난달 18일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특검팀 관계자는 “최 치안감이 양쪽과 연결된 정황이 있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아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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