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법무부 사면심사를 통과한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국민 통합을 위해 부여된 대통령의 사면권이 본래 목적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남용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지난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사면·복권 대상자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부인 정경심씨, 윤미향·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1일) 임시국무회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대상자들은 사면의 명분과 원칙에서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공정의 원칙을 훼손한 ‘내로남불’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반영된 형량이었다. 그런데 그 절반도 채우지 않고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어제 “헌정 이래 최대의 국론 분열 사태를 야기한 조국 전 대표 부부가 국민 통합을 위한 사면 대상이 될 수는 없다”며 “국민은 지난 대선에서 자체 후보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한 ‘보은 사면’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미향 전 의원은 광복절에 사면받을 만한 인물인지 고개가 더 갸웃거려진다. 그의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드러난 것이었다. 윤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음에도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될 때까지 4년2개월이 걸려 의원직도 다 마쳤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아무리 사면이 대통령의 전권이라고 하지만, 8·15 특사에 위안부 공금을 횡령한 자를 사면한다는 건 상식 밖의 처사가 아닌가?”라고 SNS에 적었다.
대통령실과 제1 야당이 사면 후보 명단을 ‘거래’하는 문자메시지가 사진으로 포착되는 일도 있었다. 국민통합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여야 정치인의 흥정거리 정도로 여긴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심한 작태가 이어지다 보니 가수 유승준씨의 팬들이 대통령을 향해 황당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9일 “병역 문제로 인해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입국이 제한된 유승준에게도 조국·윤미향 등 정치인 사면 검토에서 드러난 국민 통합과 화합 의지가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 대통령의 첫 사면권 행사가 거래 또는 보은으로 의심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의 신중하고 지혜로운 선택으로 국민 통합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잘 살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