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전 국가안보실 2차장)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염보현 소령(군 검사)을 이번 주에 소환한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특검보에 따르면, 특검팀은 12일 임 의원을 오전 9시 30분부터 불러 조사한다. 임 의원은 채 상병 순직사건 논란이 불거질 당시인 2023년 7~8월에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냈다. 특검팀은 ‘VIP격노설’이 제기된 지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당시 국가안보를 관장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현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정 특검보는 “사건 당시 2차장이었던 임 의원이 국방부, 해병대, 대통령실 관계자와 어떤 연락 주고받았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13일 오전 9시 30분에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 단장은 경찰에 이첩된 초동 수사 기록을 회수하는 데 직접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수사 기록 회수를 주도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소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채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통화 기록 등이 모두 삭제된 ‘깡통폰’을 제출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10일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김 단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김 단장은 지난해 7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누가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혐의로 입건했냐’는 질문에 “어떠한 지시나 지침을 받은 적 없고, 수사팀 논의를 거쳐서 제가 전적으로 결정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에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수사 및 공소유지를 담당한 염보현 소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염 소령은 박 대령에게 집단항명수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청구서를 작성했다. 그는 영장에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를 언급했다는 박 대령의 주장은 망상에 불과하다고 기재했다. 이후 중앙지역군사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군검찰은 혐의를 항명, 상관명예훼손으로 바꿔 불구속기소했다. 염 소령과 함께 박 대령의 항명죄 수사 및 공소유지를 맡은 김모 보통검찰부장(중령)은 지난달 31일 특검팀의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지난달 9일 “군검찰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로 입건해 항명죄로 공소제기 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며 박 대령의 항명 등 혐의 2심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특검팀은 김 단장과 염 소령을 상대로 무리한 기소 배경에 대통령실 등 윗선의 외압이나 지시 등이 있었는지 물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