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주주 기준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에 복수의 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며 “당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자본시장의 흐름을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투자자 등 다른 투자층을 자본시장으로 유입시켜 기업이 시장을 통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면 기업에도 이익이 되고, 정부의 일반회계 지원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정협의에서는 결론적으로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충분히 당의 입장을 전달했고, 당·정부 간 합의가 안 된 부분은 계속 협의하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그는 이날 중 이 같은 협의 결과를 당내 ‘코스피5000특위’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 발표가 곧 예정돼 있어 기획재정부와 실무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며, 다음 당정협의 전까지 세제개편안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