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사업자에게 제품 회수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리튬 배터리 탑재제품 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경제산업성과 환경성이 내년 4월 개정 자원유효이용촉진법 시행을 앞두고 의무 부여 대상 제품 확대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11일 보도했다.
이 법률은 제조사나 수입판매업자에게 대상 제품의 회수와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벌금을 매길 수 있다.
오는 12일 의무 부과 대상 제품에 모바일 배터리와 휴대전화, 가열식 전자 담배가 정식 지정될 예정이다.
또 손 선풍기, 무선 청소기, 전기면도기 등 3개 품목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