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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연속 불출석에 궐석재판…법원 "피고인, 불이익 감수해야"

중앙일보

2025.08.10 21:53 2025.08.11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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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4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부가 궐석재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후 재판과 특검 수사에 모두 응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3차 공판기일을 열었으나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77조의2(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 규정)에 따라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거동이 불편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데 객관적 자료에 의한 것일 뿐 본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질병은 의료법에 의거해 알려주기 어렵다’(고 한다)”며 “인치 가능성에 대해 ‘현저히 곤란하다. 물리력 행사 시에 사고 우려가 있고 인권 문제,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볼 때 곤란하다’는 회신이 왔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구인영장을 발부해 강제로 출석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의무를 저버린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 주시는 등 재판부의 단호한 조치를 내려달라”고 했다. 반면 위현석 변호사는 “피고인은 계속 장시간 앉아 있기 어려운 등 건강상 이유에 따라 조사가 어렵다는 의사를 표출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과 규칙에 의해 궐석 재판해달라”고 했다.



법원 “불이익은 감수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재판이 열리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 했다. 뉴스1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후 법원 재판과 특검 조사에 모두 불출석하고 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서 지난 1일과 지난 7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물리력을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특검팀은 부상 등 우려가 있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집행을 중단했고, 윤 전 대통령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란 재판 역시 지난달 10일·17일·24일에 이어 이날까지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앞선 3회의 공판은 모두 연기 처리하고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기일 외 증거조사란 증인신문을 그대로 진행하되 피고인이 출석한 뒤에 이를 확인하는 형태다.

법조계에서는 앞서 구치소에서 “인치는 현저히 곤란하다”고 밝힌 만큼 당분간 구인영장 발부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 나온다. 위 변호사는 “다른 특검(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결과를 보더라도 자칫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하는 경우 사고 우려가 있다”며 궐석 재판을 요청했다. 체포영장과 구인영장은 대상자를 각각 수사기관·법정으로 데리고 온다는 목적의 차이가 있을 뿐 효과는 같다. 집행 주체도 '검사의 지휘에 따라 교도관이 집행'하는 것으로 동일하다. 형사소송법 81조 3항은 교도소·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해 발부된 구인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교도관이 집행한다'고 규정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다음날 새벽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만일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출석을 거부한다면 이대로 궐석 재판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약 3년간 궐석 재판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되자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출석을 거부했고, 재판부는 궐석재판 진행을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구인영장이 발부되기도 했으나 건강상 이유를 들며 끝내 집행에 불응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의 출석 거부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며 “대신 불출석해서 얻게 될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후 일일이 구치소에 보고서를 보내지는 않겠지만, 기일 진행에 따라 적절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앞서 3회에 걸쳐 기일 외 조사한 내용을 이날 모두 증거로 채택했다.



최서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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