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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친딸 성폭행에 임신까지…'인면수심' 50대 아빠 결국
중앙일보
2025.08.10 23:14
2025.08.10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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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50대 아버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정우석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자기 친딸인 B씨를 주거지 등에서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첫 범행 당시 B씨는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임신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으면서 발각됐다.
B씨는 검사받는 과정에서 “아버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이를 들은 병원 측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B씨 태아의 유전자(DNA)를 대조한 결과 서로 친자 관계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구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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