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48)씨가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김씨의 귀국일은 김 여사의 구속 여부가 법원에서 결정되는 날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공항에서 김씨를 체포한 뒤 조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키맨으로 불리는 김씨가 특검팀 수사 개시 42일 만에 한국에 들어오면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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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억 투자 ‘키맨’ 4개월여 만에 귀국
11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 측은 다음 날 베트남에서 비행기를 타고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오후 인천공항 입국장에 도착한다. 김씨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데다 외교부가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하면서 13일 자로 김씨의 여권은 무효화된다.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씨는 현지 국제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이 있어 돌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귀국을 미뤄왔다.
2023년 HS효성‧카카오모빌리티‧한국증권금융 등 대기업과 금융회사가 IMS모빌리티에 184억원을 투자했는데 이 중 46억원은 김씨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사들이는 데 쓰였다.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했다는 게 특검팀 의심이다. 특검팀은 기업들이 김 여사를 통해 정부·공공기관에 청탁하기 위해 투자를 결정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김씨는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IMS모빌리티의 사업을 위해 쓰일 돈 46억원을 김씨가 개인적으로 챙겼다는 혐의다. 또 특검팀은 IMS모빌리티를 투자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회사로 보고, 투자를 한 HS효성 등에 대해서도 배임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HS효성과 IMS모빌리티, 김씨의 아내 정모씨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특검팀은 지금까지 김씨의 아내 정모씨와 IMS모빌리티 조모 대표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쳤다.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회사에 대해서도 대표급 책임자를 모두 조사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키맨’으로 꼽히는 김씨까지 귀국하면서 184억원 투자의 배경을 밝히는 수사가 정점을 향해 갈 전망이다.
김씨는 “2023년 투자를 받을 당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김 여사와의 친분과 투자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당시 지분 매각으로 얻은 이익인 46억원 중 11억원은 세금과 세무 자문료 등으로 썼고, 35억원가량은 IMS모빌리티 대표인 조모씨에게 빌려줬다는 내용의 의견서도 특검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