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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아이 임신” 협박 남성 보석 기각…“도망 염려”
중앙일보
2025.08.11 07:40
2025.08.11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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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국가대표 손흥민(33·로스앤젤레스 FC)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품을 요구한 일당 중 40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11일 공갈 혐의를 받는 용 모 씨(40)의 보석 청구에 대해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용 씨와 20대 여성 양 모 씨(28)는 지난해 6월 손흥민을 상대로 “아이를 임신했다”며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3억 원을 챙기고 지난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손흥민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양 씨는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해당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금품 요구를 포기했다.
이후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했고 손흥민 측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양 씨는 받은 돈을 사치품 소비 등에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가 된 용 씨를 통해 손흥민을 상대로 재차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 씨 측은 지난달 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용 씨와의 공모 사실이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도 처음 손흥민을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며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용 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혐의 인부가 서로 다른 만큼 이들의 재판을 분리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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