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사무관 A씨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실형 선고에 따른 도주 우려를 이유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왜곡해 주장했고, 하급자에게 허위 진술을 회유했다”며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A씨는 광주시교육청 인사팀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8월, 개방형직위인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2·3위 후보자 순위가 바뀌도록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평가위원 2명이 특정 후보자의 점수를 높여 최종 순위가 변경됐으며, 해당 후보자는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감사관이 너무 젊은 인물은 아니었으면 한다는 개인적 생각으로 점수 수정을 요청했을 뿐, 후보자와 교육감의 관계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감사관은 논란 속에 임기 7개월 만에 건강상 이유로 사직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낸 준항고가 기각되자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현재 이 재항고 사건을 법리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