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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첫 '중국 국적' 국회의원 나오나…비례대표 승계 전망

연합뉴스

2025.08.1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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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장관 "공직 취임 전에 국적 포기해야"
대만 첫 '중국 국적' 국회의원 나오나…비례대표 승계 전망
내무장관 "공직 취임 전에 국적 포기해야"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양안(중국과 대만)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만에서 첫 중국 국적의 입법위원(국회의원) 배출 가능성이 제기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중국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제2야당 민중당은 지난 10일 개최한 당원대표대회에서 비례대표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한 규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민중당 비례대표 입법위원 7명이 내년 1월 31일에 사퇴하고 차순위 입법위원 후보자들이 이를 승계할 예정이다.
특히 후보자들 가운데 대만인과 결혼한 중국 국적의 배우자인 리전슈 후보도 포함돼 국적법 관련 논란이 제기됐다.
대만 언론들은 리씨가 비례대표 승계로 입법위원이 되면 '기밀 정보'를 취급하게 되는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중립노선의 민중당은 지난해 1월 치러진 입법위원 선거에서 총의석수 113석 가운데 친중 성향의 야당 국민당(52석), 친미·독립 성향의 집권 민진당(51석)에 이어 8석을 확보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이와 관련해 류스팡 내정부장(내무장관 격)은 기자들과 만나 국적법 규정에 따라 '이중 국적을 보유한 중화민국(대만) 국민은 국적 제한이 있는 공직에 취임할 경우 취임 이전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취임 1년 이내에 관련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배우자의 국적 포기 절차에 대해서는 중국에 국적 포기 관련 신청 절차가 있으면 중국 규정에 따른다고 덧붙였다.
류 부장은 대만의 민선 공직자는 국적법과 양안인민관계조례에 따라 반드시 중화민국에 충성을 맹세해야 한다면서 "두 개의 서로 다른 국가에 충성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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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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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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