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지난 4월 미국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수출통제 조치와 신뢰할 수 없는 기업리스트 등재 등의 제재를 90일간 중단한다고 12일 밝혔다.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24% 보복관세의 유예 조치를 다시 90일 연장한다는 내용의 스톡홀름 미·중 경제무역회담 공동성명을 뒤늦게 전문 공개했다. 미국도 같은 시간 백악관 홈페이지에 스톡홀름 공동성명을 게재하며 미·중 관세전쟁 휴전의 추가 연장을 공식화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고 “중·미 고위급 경제무역회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12일부터 4월 4일 수출통제 목록에 추가된 16개 기관과 4월 9일 추가된 12개 기관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군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민간용 물자) 수출 금지조치를 90일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무부는 4월 4일과 9일에 17곳의 미국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지정해 중국과 수출입 및 신규 투자를 막은 제재도 90일간 중단한다고 별도 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상무부는 이들 미국 기업과 거래하려는 중국 기업은 규정에 따라 신청해야 하고 상무부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허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국무원 관세위원회도 “8월 12일 12시 1분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 조치를 조정한다”며 “미국산 24% 추가관세율은 90일간 계속 유예되고, 미국산 10% 추가 관세율은 유지된다”고 재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스톡홀름 회담 2주 만에 미·중이 지각 공개한 공동성명은 “양측은 제네바 공동성명(5월 12일)에 따른 약속을 상기하며 8월 12일까지 다음 조처를 하는 데 합의했다”고 명기했다. 아울러 중국은 “제네바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대로 미국에 대한 비관세 보복 조치를 정지 또는 취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국 상무부의 제재 해제 연장은 이에 따른 이행 조치로 분석된다.
다만 중국은 이날 희귀금속 및 광물 공급 차단 등 구체적 내용은 명시하지 않았다.
이번 연장은 5월 제네바 회담 이후 세 번째 관세 유예로, 주된 목적은 양측 간 협상을 위한 시간을 더 벌기 위한 것이라고 중국 언론 차이신은 지적했다. 이번 조치로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 유예 기간은 올해 11월 12일까지로 연장됐다. 이로써 오는 10월 31일~11월 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세 협상을 최종 타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지난 8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월 말 말레이시아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는 경주 APEC 직전인 오는 10월 26~28일 쿠알라룸푸르에서 47차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곧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회담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