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SNS) 대출 광고글로 허위 환자를 모집하고 병원 진단서를 위조해 보험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금융감독원은 SNS로 일반인을 유인한 후 위조한 병원 진단서를 제공해서 보험금을 받는 신종 보험사기를 인천 중부경찰서와 공조해 적발하고, 브로커와 보험설계사, 허위 환자 등 32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30대 브로커 A씨는 온라인 대출 카페에 ‘절박하게 큰돈이 필요하신 분들’, ‘대출’ 등 광고 글을 게시해 일반인을 모은 뒤 온라인 상담 과정에서 이들에게 보험사기를 제안했다.
이에 응한 공모자들에게 특정 병원의 위조 진단서를 제공하면서 보험 사기 금액의 30%를 떼어갔다. A씨는 범행 초기엔 보험설계사 B씨를 통해 위조진단서를 이용한 고액 보험금 편취 수법을 익히고 이후에는 독자적으로 보험사기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도 본인 가족과 다수 지인 등과 공모해 위조진단서로 보험금을 탔다.
허위 환자 31명은 이렇게 제공받은 위조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진단 보험금 11억3천만원을 타갔다. 이들은 위조 진단서를 출력한 후 서명 대신 의사 명의의 막도장을 찍어 보험사에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3명은 자신이 가입한 다수 보험계약의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해 1억원 넘게 받기도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보고 내용을 토대로 기획조사를 한 뒤 경찰에 수사참고 자료로 제출했다. 금감원은 “SNS상 대출, 고액알바 등 게시글을 통한 상담 중 보험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 보험사기이니 무조건 상담을 중지해야 한다”며 “동조·가담한 조력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