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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불질러 남친에게 사진 보내"…입주민 숨지게 한 30대 女 결국
중앙일보
2025.08.12 04:38
2025.08.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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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빌라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질러 다른 입주민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12일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이 없는 자유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에서 번개탄에 불을 붙이고 그 사진을 남자친구에게 보냈다"며 "그럴 시간에 불을 끄려고 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몸에 불이 붙은 피해자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다가 끝내 숨졌다"며 "유족과 건물주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낮 12시 4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불을 내 40대 주민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차량에서 시작된 불은 주변 차량 8대와 빌라 건물 등을 태워 1억1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내고 30여분 만에 꺼졌다. B씨 외에 다른 입주민들도 연기를 들이마셨으나 추가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A씨는 경찰에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김은빈(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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