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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으로 인식" '무속인' 정호근, 5년치 신당 수익 미신고로 세무조사 [종합]

OSEN

2025.08.1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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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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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지민경 기자] 배우 출신 무속인 정호근이 사업자 등록 없이 점술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 수천만 원대 세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정호근은 “세무 지식 부족에서 비롯된 실수일 뿐, 고의는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호근은 1984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드라마와 영화에서 활약했으며, 2015년 무속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후 신당을 열고 방송 프로그램과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하며 활동해왔다.

그러나 12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정호근은 성북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점술업 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북세무서는 2022년 세무조사를 통해 정호근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무속인으로 활동하면서 얻은 해당 4년치 수입을 파악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또한 해당 신당을 점술업으로 강제 사업자등록 시켰다.

여기에 더해 2024년 서울지방국세청은 정호근의 2017년부터 2018년 상반기 수입 누락을 추가로 확인, 1년 6개월 치 부가세를 추가 고지했다.

이에 대해 정호근은 1년 6개월 치 부가세와 관련한 조세심판을 제기하며 “2017년 신당은 촬영용으로 잠시 빌린 공간일 뿐이다. 물적시설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당시는 과세 사업이 아니었다”라며 “초기 조사 때 부가세를 함께 부과했다면 납부지연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방송·유튜브 영상 등을 근거로 2017년부터 점술 용역이 제공됐다고 판단, 국세청의 과세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다.

정호근은 “당시 수입은 종교시설 기부금으로 인식했고, 관련 세무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존 무속인들의 관행과 비전문가 조언에 의존했다”며 “점술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탈세 의도는 전혀 없었고 현재 모든 세액을 완납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번 세금 문제는 세무지식 부족에서 비롯된 실수일 뿐, 결코 납세의무를 회피하거나 고의로 해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앞으로는 더 책임감 있는 자세로 납세의무를 이행함은 물론, 공인의 위치에서 더욱 조심스럽고 모범적인 삶을 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호근은 독보적인 악역 연기로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으나 2015년부터 무속인의 길을 걷고 있다. 그는 무속인이 된 이유에 대해 “저는 결혼한 후 아이를 둘 잃었다.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다섯 아이 중 둘을 잃은 거다. 어느 날 신당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이제 죽어, 꽂꽂하게 내가 세웠는데’라며 제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더라. 아이들에게 간다는 거 아닌가. 아이들 대신 제가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사진] OSEN DB


지민경([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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