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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으로 초등생 유괴하려던 70대…"장관 표창도 받아" 선처 호소
중앙일보
2025.08.12 07:56
2025.08.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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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 등으로 초등학생 여아를 유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2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 김국식)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미성년자 유인 미수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경기 남양주시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등교하는 초등학생 B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유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에게 간식 등을 주겠다며 유인해 차에 태우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멀리서 보고 있던 B양 부모가 급히 달려와 이를 제지하면서 미수에 그쳤고,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CCTV 확인 결과 A씨는 전날과 전전날에도 B양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전직 범죄예방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법무부 장관 표창도 받았다"며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피해 아동 측이 용서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를 본 아이와 부모에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준 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린다.
김은빈(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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