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하수정 기자] 배우 채종협이 영화 '거북이'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출연계약 해지 통보를 한 가운데, 제작사 측은 "일방적인 해제 또는 해지 주장은 효력이 없다"며 법적인 조치를 예고했다. 채종협은 촬영을 코앞에 두고 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됐을까.
13일 OSEN 취재 결과, 채종협과 영화 '거북이' 측의 출연 계약은 이전 소속사에서 맡아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영화 스케줄과 편성이 확정된 드라마(찬란한 너의 계절에)의 일정을 완벽하게 조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 관계자에 따르면, '거북이'는 당초 5월 크랭크인 예정이었으나 내부 사정으로 지연된 가운데, 이후 편성이 확정된 차기작 드라마의 촬영 날짜가 다가오면서 스케줄이 꼬였다고. 채종협의 이전 소속사에서 해당 부분을 확실하게 조율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더욱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채종협은 대본 연습을 비롯해 리허설 등 프리 단계에 최대한 협조하면서 기다렸지만, '거북이' 측이 계약서상 명기된 촬영 종료 시점까지 실제로는 촬영 개시도 못한 상황이 됐다. 더는 기다릴 수 없었던 채종협 측은 '거북이' 촬영을 드라마 이후로 늦추자고 조율했지만, 양측은 끝내 협의가 불발됐다. 그 결과 부득이하게 계약서상 명시된 촬영 기간이 종료된 이번 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OSEN DB.
앞서 이날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채종협은 지난 4월 제작사 팝콘필름과 영화 '거북이' 출연 계약을 체결했으나, 당초 5월로 예정됐던 촬영이 제작사 사정으로 지연됐다. 최근 대본 리딩을 거쳐 오는 16일 첫 촬영을 앞둔 상황에서 채종협 측은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팝콘필름은 “촬영 기간(5~7월)은 세부 일정 계획일 뿐이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협의해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또 “촬영 전 대본 연습과 리허설 등 준비 과정에 채종협이 성실히 참여해왔으며, 이는 일정 변경에 동의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팝콘필름은 8월 들어 채종협 측이 무술 연습과 의상 피팅 등에 응하지 않아 첫 촬영이 불가능해졌다고 밝히며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공개한 상태다.
이에 대해 채종협의 소속사 블리츠웨이 측은 OSEN에 "영화 '거북이'는 계약서상 세부 촬영 기간이 명시돼 있었으며, 채종협은 해당 기간 내 촬영을 마치고 드라마 촬영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제작사 사정으로 촬영 시기가 경과했고, 일정 변경과 관련한 배우·드라마 제작사·편성 채널 간 사전 협의나 동의 절차도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함께 “이에 당사는 드라마 촬영 종료 후 영화 촬영을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부득이하게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며 “여전히 원만한 협의를 우선적으로 희망하지만, 조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서와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