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운데)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일 발부되면서 김 여사가 구치소에 정식 수용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역대 대통령 배우자가 수사기관에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며,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구속 수사를 받는 사례도 역대 최초다.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한 김 여사는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절차를 밟는다.
인적 사항을 확인받은 후 수용번호를 발부받고, 키와 몸무게 등을 재는 신체검사를 받고 소지품은 모두 교정 당국에 맡겨 영치한다.
김 여사는 독방에 수용되는데, 독방의 평수는 구치소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통상 2∼3평 남짓한 방이다.
김 여사가 머물 방에는 관물대와 접이식 밥상, TV, 변기 등이 있다. 침대는 따로 없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취침해야 한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은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