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숙천살리기운동본부를 비롯한 남양주시 시민·환경단체들이 용마산업의 옥외주차장 운영과 관련해 수질·환경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남양주시에 허가 사항 재검토와 오염원 점검을 요청했다. 이들은 50개 단체 명의의 서명동의서를 시에 제출했다.
[시민 누구나 정당한권리로 이용해야하는 옥외주차장에 오로지 용마사업의 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차량들만 주차되어 있는 모습]
단체들에 따르면, 서울 소재 폐기물 처리업체인 용마산업은 2022년 별내면 광전리 용암천 인근 토지를 매입한 뒤 경계휀스를 설치하고 차량을 주차한 바 있다. 당시 일부 주민과 단체는 해당 부지에서의 쓰레기 중간 야적 가능성 등을 우려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남양주시는 2025년 해당 부지에 옥외주차장 허가를 내줬으며, 단체 측은 “현재 폐기물 관련 차량 주차 및 정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지난 6월 13일 ‘수질·환경 오염원 확인 및 조치 요청’ 민원을 제출했고, 시는 7월 10일 일부 위반사항이 확인돼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에 단체들은 구체적인 행정조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현장에서의 악취, 차량 정비, 오염수 유입 가능성 등을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남양주시 시민환경단체들은 지난 8월 10일 촬영한 현장 사진을 근거로 “의료폐기물 차량과 악취가 발생하는 오염수 흔적이 있었다”며 옥외주차장 허가 재검토 및 오염원 점검 서명동의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왕숙천살리기운동본부 관계자는 “남양주시에 옥외주차장 행위 허가 재검토와 함께, 용암천 정비사업을 주민과 협력해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시는 하천 오염원을 완전히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