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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5억 모델료 미지급' 법적 공방ing..재판부 "협의점 찾길" 합의 권고

OSEN

2025.08.13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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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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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유수연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한 식품업체를 상대로 진행 중인 약 5억 원 규모의 모델료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양측에 합의를 권고했다.

13일 수원지방법원 민사4단독은 박수홍이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합의점을 찾아볼 수 있는 여지가 없느냐”며 “현재 입장 차가 큰 것은 이해하지만, 조율 가능한 범위를 찾아보라”고 권고했다.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은 “해당 부분에 대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업체 측 대리인은 “정산 결과 마이너스여서 모델료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산이 마이너스라는 건 피고 영업의 영역에 해당한다”며 “그 사유만으로 광고비를 전혀 지급할 수 없다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이 나와도 항소 가능성이 높아 재판이 장기화될 수 있다”며 “그럴 경우 양측 모두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재차 합의를 권고했다. 판결 선고기일은 오는 10월 22일로 지정됐다.

앞서 박수홍은 2023년 해당 식품업체가 1년 넘게 자신의 초상권을 무단 사용했다며 약 5억 원의 모델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최근 업체 대표 A씨는 박수홍을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박수홍 측 변호사 B씨가 약정금 소송 제기 직전 강압적으로 사과를 요구했고, 이 과정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요구가 박수홍의 지시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수홍 측은 “협박 혐의 피소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이미지 훼손을 노린 언론 플레이가 의심된다”고 반박했다. 또 “A씨가 2년 만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B씨 역시 협박 주장을 부인하며 “계약 없이 초상권을 사용한 만큼 사용 중단을 요구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B씨는 해당 사건에서 박수홍을 대리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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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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