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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자 1만명당 0.29명으로 감축...“과징금 등 경제 제재 강화”

중앙일보

2025.08.13 03:00 2025.08.13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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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비율(만인율)을 0.29명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안전 일터 구현 등을 통해 지난해 산재사망 만인율인 0.39명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끌어내리겠다는 목표다. 지난해 산재 사망자 수가 827명인데, 산재보험 가입자 수가 동일하다는 전제로 지금보다 200명 넘게 목숨을 덜 잃어야 달성 가능한 수치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영업정지ㆍ입찰제한 등 행정 제재는 물론 거액의 과태료ㆍ과징금 등 경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적 불이익을 줘서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는) 이득을 얻는 연결고리를 끊어내겠다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이를 포함해 9월 중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주원 기자
고용부는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개정해 안전ㆍ보건 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다수의 근로자가 죽거나 반복적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법인에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징금 규모를 최대 100억원 등 정액으로 할지, 매출액의 3%와 같이 일정 비율로 할지는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확정한다.

산재에 가장 취약한 건설업종은 영업정지ㆍ인허가 취소를 당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고용부는 현재 산안법상 ‘동시 2명 이상 사망’인 건설사 영업정지, 입찰 제한 요청 대상을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진 연간 10명이 사망하더라도 각각 다른 날이기만 하면 제재하기 어려웠다. 영업정지 요청 후에도 사망 사고가 재발하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등록 말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을 추진 중이다. 건설업 외 산재 사망 발생 시 인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 업종도 발굴하고 있다.

이밖에도 금융권이 대출 심사와 공시ㆍ평가 등을 통해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자체적으로 강화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 반복 발생 사업장의 공공입찰 참가 자체를 강력히 제한하는 방안 또한 관계 부처와 협의한다.


김남희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 기획위원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개최한 국민보고대회에서 123대 국정과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아울러 중대재해가 아닌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산재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고용부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권 차관은 “어떤 경우 긴급 작업중지명령이 가능한지 요건을 구체화해 현장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요건을 정한 후에도 근로감독관이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를 통해 발동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하면 본부ㆍ지방관서 수사전담팀 운영, 노동부ㆍ대검찰청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해당 기업을 신속히 송치ㆍ기소할 수 있도록 한다.


하도급으로 인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원청 책임도 강화한다. 산안법상 하청노동자를 포함한 재해 현황ㆍ재발방지대책,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공시의무를 신설하고, 산재예방능력을 갖춘 하청업체일수록 적격 수급인으로 선정되는 데 유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3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와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최근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 예방 5개년 계획 수립과 이행을 점검ㆍ평가하고, 현장 모니터링과 관리ㆍ연구 기능을 수행할 ‘상설특별위원회’ 설립도 추진한다. 해당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할지 노동부 산하에 둘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제재 방안이 최근 논란이 된 포스코이앤씨 등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권 차관은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될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포스코이앤씨 사태는 상징적인 사건이고 엄단해야 하지만, 이번 대책은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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