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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무시 당해서"…만취한 60대, 식당서 흉기 난동
중앙일보
2025.08.13 05:16
2025.08.1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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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의 한 식당에 흉기를 소지한 채 들어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6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후 9시 21분쯤 음주 상태로 당진시 읍내동의 한 식당에 칼을 들고 들어가 계산대 위에 올려 두는 등 공포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식당 안에는 손님 10여명이 식사를 하고 있었으며, 손님들이 흉기를 회수하자 A씨는 "내 칼을 내놓으라"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식당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국인에게 무시당해 흉기를 들고나왔다"고 진술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지난 4월 8일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달 24일까지 100일간 경찰에 검거된 인원은 모두 218명이며 이 중 199명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지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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