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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두달 더 연장…휘발유 10%·경유 15%
중앙일보
2025.08.13 16:03
2025.08.1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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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오는 10월 31일까지 추가 연장된다.
따라서 현재 적용 중인 인하율인 휘발유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가 더 유지된다. 현재 L당 유류세는 휘발유 738원·경유 494원·LPG부탄 173원인데, 각각 82원·87원·30원의 가격 인하 효과를 2개월 더 볼 수 있다는 의미다.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온 정부는 그동안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총 16차례 연장했다. 이번 연장은 17번째다.
인하 조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연장 조처는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국민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예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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