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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서 속도위반 수천억대 자산가, 최대 1억5천만원 벌금폭탄

연합뉴스

2025.08.1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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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프랑스 등은 재산·소득 기반으로 벌금 부과중
스위스서 속도위반 수천억대 자산가, 최대 1억5천만원 벌금폭탄
독일·프랑스 등은 재산·소득 기반으로 벌금 부과중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스위스에 사는 재벌이 과속 운전을 했다가 최대 1억5천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13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이 운전자는 1년 전 스위스 보주(州)의 주도 로잔에서 제한 속도가 시속 50㎞인 도로를 시속 77㎞로 운전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보주 법원은 지난 6월 이 운전자에게 벌금 1만 스위스프랑(약 1천700만원)을 선불로 내고, 향후 3년 이내에 유사한 속도위반이 적발될 경우 추가로 8만 스위스프랑(약 1억3천70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할 수 있다는 판결을 했다.
과속 사건에 이같이 중한 벌금이 부과된 이유는 스위스가 과속 벌금 액수를 개인의 소득과 재산, 생활방식 등을 기반으로 부과하기 때문이다.
최대 9만스위스프랑(약 1억5천만원)의 벌금을 물게 될지도 모르는 이 '속도광'은 스위스 경제지 빌란이 스위스에서 가장 부유한 300명 중 1인으로 꼽은 적이 있던 인물로, 프랑스 국적이며 수천억원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산가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는 8년 전에도 유사한 과속 사건으로 적발된 적이 있으며, 당시에도 1만 스위스프랑을 먼저 납부했고, 2년 이내에 또 다른 위반이 적발될 경우 추가로 6만 스위스프랑(약 1억원)을 납부했어야 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과속과 관련한 스위스 내 최대 벌금 사건은 2010년에 있었다. 백만장자인 한 페라리 운전자는 장크트갈렌주에서 과속으로 차를 몰았다가 29만달러(약 4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었다.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과속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독일과 프랑스, 오스트리아,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도 채택하고 있다.
한국 등은 소득과 상관없이 고정액을 벌금, 범칙금으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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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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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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