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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총기로 아들 살해 60대 구속 기소…"소외됐단 망상 빠져 범행"

중앙일보

2025.08.13 18:46 2025.08.1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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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총기 살해사건 피의자 A씨(62)가 지난달 30일 인천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인천 송도에서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A씨(62)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희영 부장검사)는 14일 살인과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법리 검토를 통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죄명을 변경했다.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미수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다.

지난달 30일 사제 총기 살해 사건 피의자 A씨(62)가 인천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A씨는 자신의 생일인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생일잔치를 열어준 아들 B씨(33)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 밖으로 도망치는 외국인 가정교사를 복도까지 쫓아가 두 발을 발사했다. 그는 집 안에 있던 B씨의 아내, B 씨 자녀 2명 등 5명 모두를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돼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했다.

범행 후 도주하다 붙잡힌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다. 살인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다. A씨는 전처와 B씨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나 자신을 따돌리고 소외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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