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4일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던 김예성(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의 투자를 받은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의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다. 특검팀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 184억원 투자를 받는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는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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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용역 등 33억8000만원 횡령”
이날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이다. 김씨가 IMS모빌리티와 사실상 1인 법인이었던 이노베스트코리아 등을 통해 33억8000만원의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게 특검팀 의심이다. 김씨는 12일 베트남에서 귀국한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48시간까지만 체포가 가능한 만큼 특검팀은 체포영장이 만료되기 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IMS모빌리티는 김씨 회사인 이노베스트코리아와 용역 계약을 맺는 방식 등으로 김씨 측에 돈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노베스트코리아와 시장조사 용역 등을 맺었는데 김씨 1인 회사인 데다 시장조사 역량이 없었던 만큼 이 같은 용역 계약이 모두 허위라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184억원의 투자가 이뤄진 2023년 중순 이후 김씨 소유의 여러 법인이 이 같은 허위 용역에 추가로 동원되기도 했다. IMS모빌리티에서 근무한 적 없는 김씨의 아내인 정모씨가 IMS모빌리티로부터 급여를 받기도 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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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우려 구속 필요성 강조 예정
184억원의 투자금 중 46억원을 받은 건 이노베스트코리아다. 김씨가 가지고 있던 IMS모빌리티 지분을 이노베스트코리아로 옮겼고, 이노베스트코리아가 지분을 매각하면서 46억원이 들어왔다. 특검팀은 이노베스트코리아에 들어온 자금을 김씨가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봤다. 회사 명의와 돈으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약 24억원을 빌려주고, 김씨 자택 임대보증금과 월세, 이사비용 등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횡령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진 데다 김씨가 특검 수사 전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귀국을 미뤄온 만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구속 사유로 강조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4월 베트남 호치민으로 출국했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여권 무효를 하루 앞두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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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류 수사는 구속 이후
특검팀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 김 여사와의 관계, 대기업에서 184억원을 투자받은 경위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김씨의 개인 횡령에 초점을 맞춰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 만큼 특검팀 수사 범위가 문제로 거론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여사의 개입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만큼 별건 수사 주장이 나올 수 있어서다. 앞서 법원은 집사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이 처음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