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털원 ‘360 세이빙스’ 계좌를 보유했던 고객들이 최대 4억2500만 달러 규모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더힐(The Hill)은 캐피털원 고객들이 지난해 수년간 금리를 낮게 동결해 손실을 입었다며 은행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버지니아주 연방지법에 제기해 지난 주 최종 배상 합의에 이르렀다고 지난 11일 보도했다. 올해 초 소비자금융보호국(CFPB)도 같은 이유로 해당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CFPB에 따르면, 캐피털원은 해당 계좌를 홍보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변동금리를 제공하는 고이율 계좌”라고 홍보했는데, 실제로는 금리를 0.3% 수준에서 장기간 동결했다. 같은 기간 새로 출시한 ‘360 퍼포먼스 세이빙스’ 계좌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기에 맞춰 2022년 최고 4.3%까지 인상됐다.
기존 360 세이빙스 계좌 고객들은 이러한 새로운 고금리 계좌 출시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에 따라 2019년 9월 18일부터 2025년 6월 16일까지 360 세이빙스 계좌를 보유했던 모든 고객이 배상을 받는다.
배상금으로 해당 기간 360 퍼포먼스 세이빙스 계좌 금리를 적용받았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자 차액이 지급된다.
또한 현재 해당 계좌를 보유한 고객들의 경우, 향후 계좌 이율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산출하는 전국 평균 저축예금 금리의 최소 두 배 이상이 되도록 조정된다.
법원의 최종 승인 심리는 11월 6일 예정돼 있다. 배상 청구 또는 합의안에 대한 이의 제기는 오는 10월 2일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