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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병으로 때린 룸메이트에 대항하다 숨지게 한 경우, 판결은?

중앙일보

2025.08.14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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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이미지. 챗GPT 생성 이미지
직장 기숙사에서 술을 마시다 룸메이트와 다투던 중 숨지게 한 60대 청소 용역업체 직원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방어행위로 인정하면서도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과잉방위로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14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전 3시 45분께 강원 홍천군 서면의 한 대형 리조트 직원 기숙사에서 술을 마시던 중 룸메이트인 60대 B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그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경찰에 스스로 신고하며 “B씨가 술병으로 때려 대항하는 과정에서 침대에 부딪혔다”고 진술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약 2시간 만에 숨졌고, A씨도 머리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두 사람은 해당 리조트 청소 용역업체 소속으로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해왔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옆방에서 ‘그만하라’는 소리가 들렸다는 진술, A씨 머리에 박힌 유리 파편과 출혈 상황 등을 종합해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위에서 제압한 행위는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목을 누르고 양팔을 붙잡는 등 다른 방법으로도 공격을 피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방어 정도를 초과했다며 과잉방위로 결론냈다. 또한 범행 직후 지인과 통화한 내용, 과음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술병을 밖에 버린 정황 등으로 미뤄 당시 공포나 극도의 흥분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참작할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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