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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민지·다니엘, 법원 찾았으나 어도어와 합의 실패..9월 조정 한번 더 [종합]

OSEN

2025.08.14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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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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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채연 기자]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두고 분쟁 중인 가운데, 법원의 조정 절차에 따라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법원에 출석했다. 한 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들은 오는 9월 재차 조정 절차를 밟는다.

1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조정기일이 열렸다.

앞서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는 “실제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좀 나와야 할 것 같다”며 멤버들의 출석을 요청한 바. 결국 이날 열린 조정기일에는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출석했고,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OSEN=최규한 기자] 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가 뉴진스(NJZ)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기일이 진행됐다.이날 뉴진스(NJZ)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모두 직접 법원에 출석했다.뉴진스(NJZ) 하니, 민지, 혜인(왼쪽부터)가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전하고 있다. 2025.03.07 / dreamer@osen.co.kr

[OSEN=최규한 기자] 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가 뉴진스(NJZ)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기일이 진행됐다.이날 뉴진스(NJZ)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모두 직접 법원에 출석했다.뉴진스(NJZ) 하니, 민지, 혜인(왼쪽부터)가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전하고 있다. 2025.03.07 / [email protected]


그간 뉴진스 측은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났다”며 재판부의 합의 요청을 거절했으나, 최근 공판에서는 합의 및 조정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멤버들은 합의 조건으로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기 전의 어도어로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조정이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에 양측이 어떤 결과를 도출했을지는 미궁에 빠진 상황. 양측은 1시간 20분 가량 대면해 조정 절차를 진행했고, 멤버들 역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 가운데, 이들의 조정기일이 오는 9월 11일 재차 진행된다. 결국 오늘(14일) 열린 조정기일에는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 9월에도 조정이 불발될 경우 10월 30일 재판부의 판결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뉴진스는 현재 활동 중단 상태다.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뉴진스의 독자활동을 막았다. 멤버들은 즉시 반발하며 바로 이의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멤버들의 항고도 통하지 않았다.

더불어 간접강제로 인해 멤버들이 어도어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활동을 이어갈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 뉴진스로 독자활동을 진행할 경우 총 5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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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SEN DB


김채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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