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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저작권법 위반 아니었나.."저작자 등록되지 않아"

OSEN

2025.08.14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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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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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지민경 기자] 가수 지드래곤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휩싸인 가운데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작곡가 A씨로부터 지드래곤, 양현석 총괄이 자신의 곡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복제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자신이 작곡한 곡을 양 총괄과 지드래곤이 2009년 4월 A씨의 곡 ‘G-DRAGON’을 무단 복제해 ‘Shine a light’로 제작 배포했고, 곡명을 ‘내 나이 열셋’으로 임의 변경하면서도 A씨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하며 YG엔터테인먼트 본사, 음저협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알려졌다.

음저협 측은 14일 "경찰에 압수수색을 당한 적이 없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한 매체는 지드래곤은 해당 곡의 가창자일 뿐 저작권자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해 YG엔터테인먼트는 13일 “아티스트가 2009년 솔로 공연 중 제목이 같은 두 곡의 제목을 셋리스트에 표기하면서 생겼던 일로 음반의 무단복제는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mail protected]

[사진] OSEN DB


지민경([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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