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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조국, 8개월만에 출소 "검찰독재 종식 장면 될 것"
중앙일보
2025.08.14 08:09
2025.08.1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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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돼 출소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수감된 지 8개월 만이다.
조 전 대표는 15일 0시 2분쯤 파란 넥타이에 남색 재킷, 청바지 차림으로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를 나와 취재진 앞에 선 뒤 "저의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온 검찰의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적 결단을 내려주신 이재명 대통령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저의 사면에 대해 비판의 말씀을 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도 존경의 마음으로 경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창당 때부터 지금까지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을 내걸고 윤석열 정권과 싸워왔다"며 "윤석열 일당은 내란이라는 반헌법적 폭거를 일으켰지만 국민에 의해 격퇴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들의 투쟁·저항의 산물"이라며 "여전히 윤석열과 단절하지 못하고 윤석열을 비호하는 극우정당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심판받아야 하고, 민주 진보 진영은 더욱 단결하고 더욱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제가 자유를 찾은 지금부터 이 두 가지 과제를 위해 힘을 쏟겠다.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다"면서 "복당 조치가 이뤄지면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원 동지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다"며 "저에 대한 비판과 반대, 비방 모두 받아 안으며 정치를 하겠다"는 소감도 전했다.
이날 교도소 앞에는 조국혁신당 의원 전원과 지지자들이 집결해 조 전 대표의 이름을 반복해 외치며 환호했다. 조 전 대표와 함께 사면·복권 명단에 포함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모습을 보였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당초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인 2031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지만, 이번 복권으로 피선거권까지 회복돼 정치 활동에 제약이 사라졌다.
김지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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