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여당 언론특위,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학계 “표현의 자유 과도 제한”

중앙일보

2025.08.14 08:55 2025.08.14 14:26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언론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추석 전까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특위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일부 언론은 진실보다 당파성과 일부의 이익에 매몰돼 편파·악의적 보도를 일삼는 등의 횡포를 해왔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되 반드시 책임이 따르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예고했다.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3~5배 배상을 의무화하는 법적 장치다.

특위 위원장·부위원장은 최민희·김현 의원이, 간사는 노종면 의원이 각각 맡았다. 회의에서 “폭풍처럼 몰아쳐 전광석화처럼 추석 전에 (개혁을) 완수해 달라”고 당부한 정 대표는 “개인적으로 악의적 언론 보도의 피해자로서 언론과의 법적 싸움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일반 국민들은 어찌하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23개 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규정된 걸 거론하며 “(입법을) 반대한다면 제가 되묻고 싶다. 언론에 대한 피해가 여기 나오는 23개의 법과 이 분야 업종보다 심하지 않은가”라고 했다. 다만 “악의성을 갖고 고의로 반복해 가짜뉴스를 생산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다. 아마 건전한 언론의 0.001%도 되지 않을 것이다. 언론을 혼내주자는 뜻이 절대 아니다”고 부연했다.

2021년 9월 민주당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을 시도하다가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좌절된 경험이 있다. 당시 법안 대표 발의자였던 정 대표는 22대 국회에서도 1호 법안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4년 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무산된 건 ▶이미 형법에 명예훼손죄가 있고 ▶별도의 민사소송도 가능해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언론계와 학계의 비판이 컸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도 “권력과 재벌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악용할 소지가 농후하다”고 반대했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은 서구와 달리 명예훼손을 형사 처벌하는 나라”라며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게 된다”고 했다.





한영익([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