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씨가 1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정빈 당직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의 투자를 받은 뒤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적용해 지난 14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 수사 결과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는 적자 누적으로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HS효성 등 대기업과 한국증권금융 등으로부터 184억을 투자받았다. 특검팀은 대기업들이 회사의 행정·법률 리스크 등을 해소하기 위한 청탁성 목적으로 IMS에 투자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실제 김씨는 대기업들로부터 투자금을 끌어모을 당시 김 여사와의 친분을 강조했다고 한다.
대기업들이 투자한 184억 중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가 보유하고 있었던 IMS모빌리티 지분(구주)를 매입하는 데 사용됐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김씨의 1인 회사다. 특검팀은 김씨가 이같은 구주 매입을 앞두고 사전에 자신의 지분을 이노베스트코리아로 옮겼고, 지분을 매도한 대가로 받은 46억 중 33억8000만원 가량을 김씨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용한 돈은 김씨의 자택 임대보증금과 월세, 이사비용 등으로 사용됐다고 한다.
특검팀은 지난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김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횡령을 범했고, 특검 수사 전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귀국을 미루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 4월 베트남 호치민으로 출국했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여권 무효를 하루 앞두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특검팀은 김씨가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자마자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