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English
지역선택
LA중앙일보
뉴욕중앙일보
애틀랜타중앙일보
시카고중앙일보
워싱턴중앙일보
달라스중앙일보
덴버중앙일보
샌디에고중앙일보
밴쿠버중앙일보
토론토중앙일보
한국중앙일보
전체
사회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HelloKtown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교육
교육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검색
사이트맵
미주중앙일보
검색
닫기
전체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KoreaDailyUs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해피빌리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미주중앙일보
닫기
검색어
검색
서 서버브 요크빌, 공공장소 취침-캠핑 금지 조례
Chicago
2025.08.15 13:33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옵션버튼
글자 크기 조절
글자크기
확대
축소
인쇄
인쇄
공유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닫기
기사 공유
페이스북
X
카카오톡
링크복사
닫기
[로이터]
시카고 서 서버브 요크빌이 공공장소에서의 취침과 ‘공공 캠핑’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인도, 도로, 공원, 벤치, 다리 아래 등 모든 공공 부지에서 잠을 자거나 캠핑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75달러부터 최대 75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24개월 내 6차례 이상 위반하면 징역형도 가능하다.
요크빌 시는 불법 취침 시설 철거 24시간 전 위반자에게 이를 통보를 할 예정이고, 벌금은 하루 단위로 추가 집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례는 공중보건과 안전 문제를 이유로 제정됐으며 최근 연방 대법원의 노숙인의 공공장소 취침 금지 판결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한편 일리노이 주 인권국은 각 지자체에 공공장소 이용 시 주거 상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노숙인 권리장전’ 등 관련 법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Kevin Rho 기자
# 공공장소
# 취침
# 공공장소 취침
# 캠핑 금지
# 공공장소 이용
많이 본 뉴스
전체
로컬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실시간 뉴스
이미지 뷰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