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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서버브 요크빌, 공공장소 취침-캠핑 금지 조례

Chicago

2025.08.1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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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로이터]

시카고 서 서버브 요크빌이 공공장소에서의 취침과 ‘공공 캠핑’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인도, 도로, 공원, 벤치, 다리 아래 등 모든 공공 부지에서 잠을 자거나 캠핑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75달러부터 최대 75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24개월 내 6차례 이상 위반하면 징역형도 가능하다.
 
요크빌 시는 불법 취침 시설 철거 24시간 전 위반자에게 이를 통보를 할 예정이고, 벌금은 하루 단위로 추가 집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례는 공중보건과 안전 문제를 이유로 제정됐으며 최근 연방 대법원의 노숙인의 공공장소 취침 금지 판결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한편 일리노이 주 인권국은 각 지자체에 공공장소 이용 시 주거 상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노숙인 권리장전’ 등 관련 법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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