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는 최근 경북 상주의 한 중학교 씨름부에서 발생한‘삽 폭행 사건’을 비롯해,태권도·피겨 종목 등에서 연이어 드러난 미성년자 대상 폭행과 장기간 가혹행위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유승민 회장. / OSEN DB
[OSEN=홍지수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는 최근 경북 상주의 한 중학교 씨름부에서 발생한 ‘삽 폭행 사건’을 비롯해, 태권도·피겨 종목 등에서 연이어 드러난 미성년자 대상 폭행과 장기간 가혹행위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장 강력한 수준의 징계 규정과 무관용 원칙을 전면 시행하고자 한다.
이번 사건은 지도자가 학생선수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 사실을 장기간 은폐하는 등 폭력과 침묵의 구조가 여전히 체육계 일부에 뿌리 깊게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이며, 앞으로 이러한 가해 지도자에 대해 영구 자격 박탈 등을 포함한 최고 수위의 징계를 집행하고 관련 규정을 철저히 적용할 방침이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5월 26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성인 지도자에 의한 미성년자 폭력·성범죄 가중처벌 신설, ▲징계시효 연장 및 피해자 성인 도달 시점부터 시효 기산, ▲피해자·가해자 즉시 분리와 심리안정 조치 의무화 등 핵심 규정 개정을 의결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실제 현장에서 즉시 작동시키고 필요 시 추가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유승민 회장은 “성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미성년자 폭행·성범죄, 그리고 선수 간 폭력은 결코 ‘훈련’이나 ‘지도의 일부’로 포장될 수 없다”며, “대한체육회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퇴출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립하고, 학생선수의 권익과 인권보호를 위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체육계 일부의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학교운동부를 포함한 모든 현장에서 폭력과 은폐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어린 선수들이 안전하고 공정하며 존엄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훈련과 경기에 전념할 수 있는 문화를 확립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