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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난동 부리다 경찰 폭행…"불법 체포" 주장 50대 결국
중앙일보
2025.08.16 01:52
2025.08.16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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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50대가 불법 체포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1일 오전 청주의 한 지구대에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만취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서 소동을 부리다 지구대로 이송됐다. 이후 연락을 받고 찾아온 친형이 훈계하며 때리자 이를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처음부터 불법 체포와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처음에는 수갑이 채워지지 않았으나 경찰관에게 계속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결속된 것”이라며 “경찰은 주취자가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때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같은 해 7월 가족과 말다툼을 벌인 뒤 화가 난다며 진천군 한 공원의 조명 49개를 주먹으로 내리쳐 60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끝까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도 없었다”며 “동종 범죄 전력까지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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