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튕겨 끈 담배 불씨에 공장 활활…13억원 피해 낸 직원들 벌금형
중앙일보
2025.08.16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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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자신이 다니던 공장에 10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직원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직원 2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2월9일 경북 경산의 한 공장 창고 옆 흡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담뱃불을 끄기 위해 손가락으로 담배꽁초를 튕겼다.
이때 떨어져 나간 불씨가 창고 옆에 쌓여 있던 쓰레기 더미에 옮겨붙으면서 공장 건물까지 불이 번졌다.
이들은 화재를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약 13억16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화재로 인한 손해액이 적지 않지만 피해자가 이들에 대해 형사적으로 최소한의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구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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