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화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남편의 차량에 불을 지르고 10대 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A씨(39)의 일반자동차방화,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6월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기관 5년 취업제한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일부 부인했던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인 남편은 이혼한 지 2년이 더 지났고, 딸은 전 남편이 양육하고 있는 등 추가 위해의 위험성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 선고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9년 11월 5일 새벽 제주시에 있는 자택 마당에서 당시 남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보일러실에 있던 등유를 B씨 차량에 뿌리고 불을 붙이고, 손에 흉기를 든 채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며 남편을 쫓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딸인 10대 C양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종아리를 때리고 무릎을 꿇린 채 목 부위에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하는 등 학대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와 2023년 이혼한 B씨는 딸로부터 학대 사실을 전해 듣고 “이전에 있었던 폭행 건을 가만히 둬선 안 되겠다”는 판단에 뒤늦게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