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이적한 대만인의 국적 회복 조건은…'국가안보 중대 공헌'
법률개정 입법 예고…"통일전선전술 앞세운 중국의 침투 차단 목적"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중국으로 이주하면서 국적을 포기한 대만인이 국적을 회복하려면 '국가안보에 중대한 공헌'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대만 당국이 밝혔다.
18일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내정부는 지난 11일 '대만 내 원호적이 있는 대륙지구 인민의 대만지구 인민 신분 신청·회복·허가 방법' 법률 개정안 초안 입법예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개정될 조항은 대만에 원호적이 있던 대만인이 대륙지구(중국)에서 호적 또는 여권을 수령·사용해 대만 신분을 상실했다가 회복을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내정부는 대만 신분 회복을 신청하려면 ▲ 대만의 국방 안보와 국제적 이미지, 사회 안정에 중대하고 특수한 공헌을 했거나 ▲ 대만 전체 이익에 도움이 됐거나 ▲ 인도적 고려에 근거해 봤을 때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3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 하며 관련 물증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또는 과거에 중국을 위한 정치적 목적의 선전에 참여한 적이 있거나 대(對)중국 정책 및 법령을 위반한 경우, 국가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는 이민서와 관련 기관의 합동 심사를 거쳐 국적 회복 불허, 허가 취소, 폐지 등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내정부는 해당 개정안이 통일전선전술을 활용한 중국의 침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전선전술은 공산주의 혁명단계에서 동조 세력을 규합하고, 잠정적 동맹관계를 확보하는 전술이다.
소식통은 법 개정은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지난 3월 중국을 '해외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중국의 침투 위협 대응책으로 제시한 '5대 국가안보·통일전선 위협 및 17개 대응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 예고기간(14일)이 만료되는 오는 25일 이후 행정원의 결정을 거쳐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전날 "대만 국적은 매우 소중하며 취득하고 싶다고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특히 과거에 자발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회복 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모두에게 밝히고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률적으로는 '회복'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내용상으로는 중국 국적인 대만인이 대만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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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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