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언론이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 왜곡 및 허위 정보는 신속하게 수정해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을 보고받고 토론하면서 “미디어의 변화라는 흐름을 따라가더라도 허위·조작 뉴스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지난 6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허위 정보를 생산·유통하는 유튜브에 대해 제재 방안을 주문한 데 이어 이번엔 전체 언론으로 그 대상을 확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 부처의 광고 집행과 관련해서도 영국·캐나다 등 디지털 광고 비중이 높은 해외 사례를 보고 받고 “돈을 주고 홍보하는 것보다 직접 국민과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며 언론에 대한 광고 집행 대신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직접 홍보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개혁’이란 이유로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왔다. 정 대표는 취임 직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 완수 시한을 “추석 전”으로 못박고 지난 14일 언론개혁특별위원회를 띄워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위는 18일 오후 최민희 위원장 주재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과 관련해 ▶청구권 기간을 현행 ‘3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하고 ▶특수한 경우 사실관계는 물론 고의·중대과실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부과하며 ▶적용 대상에 현행법상 ‘언론’ 범위에서 빠져 있는 유튜브 채널도 일부 적용하는 방안 등을 주요 과제를 정리했다.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의 경우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도 하급심의 결정을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공유됐다.
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브리핑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기본적으로 언론에 있어야 하고, 고의와 중대과실 여부는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입증하도록 하되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언론이 입증하도록 전환해야 이 법이 실효성을 갖는다”며 “그 요건이 얼마나 합리적인지가 이 법의 중요한 쟁점”이라고 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더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게 이중처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엔 “현재 손해배상제로는 언론 오보에 대응하기가 너무 모자라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주체 중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대주주 등은 청구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기보다 일정한 절차와 제약을 부과하도록 할 것”이라며 “언론사 외 기자 개인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삼지 못하게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학계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유튜브 규제의 경우 무법 천지 비슷하게 방임하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 최소한의 질서를 정립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정치 권력이 언론에 대해 개혁을 시도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비판 언론을 위축시키거나 통제하려는 시도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