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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 부탁에…포상휴가 45차례 상습 위조한 행정병
중앙일보
2025.08.18 07:56
2025.08.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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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동료들과 자신의 포상휴가를 상습적으로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강원도 화천군 소재 한 육군 부대에서 인사행정병으로 근무하며 소속 부대 병사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정상적인 휴가 승인을 받은 것처럼 중대장 명의의 휴가심의의결서, 포상휴가교환권 등을 총 45차례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렇게 위조한 휴가 관련 서류를 프린터로 출력한 뒤 행정보급관실에 보관돼 있던 중대장 관인을 찍고 국방 인사 정보체계에 업로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수법으로 A씨 본인도 작년 2월 7~8일과 같은 해 7월 19~26일 등 총 10일치 휴가를 사용했다.
목 판사는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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