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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하는 엄마’ 1200만원 준다…충북 출산 증가율 1위 비결

중앙일보

2025.08.18 08:29 2025.08.1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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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충북도 정무부지사(왼쪽에서 세번째)가 지난 6월 소상공인 출산 지원금을 전달했다. [사진 충북도]
충북 청주에서 미술교습소를 하는 곽모(29)씨는 지난 3월 첫 아이를 출산하고 고민이 많았다. 3년째 교습소를 홀로 운영하는 곽씨는 몸을 추스른 뒤 곧바로 수업에 나서려고 했다. 하지만 건강이 회복하지 않으면서 대체인력 강사 1명을 고용해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다. 곽씨는 “막상 아이를 낳고 보니 가정에서 더 돌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직장인은 육아 휴직 제도에 급여도 받을 수 있지만, 직접 사업장에 나가야 돈을 버는 소상공인은 이런 혜택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곽씨는 지난 6월부터 충북도가 시행한 ‘소상공인 출산 지원 사업’을 통해 경영 부담을 덜었다. 이 사업은 출산을 했거나, 만 2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6개월까지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건비로 매월 200만원을 준다. 다른 사람을 고용해 가게를 맡길 수 있다. 곽씨는 “인건비가 지원되는 기간만큼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충북도가 추진하는 생애주기별 충북형 저출생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 18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1~6월까지 충북에서 태어난 아이는 412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8%(468명) 늘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인천(12.6%), 대구(12.5%), 서울(9.2%)이 뒤를 이었다.

충북도는 2023년 신생아 1명당 출산육아수당 1000만원 지원을 시작으로 전국 최초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200만원), 임산부·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각종 출산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다. 하정순 충북도 인구정책팀장은 “충북은 임산부를 ‘국가유공자급으로 대우하자’는 취지로 임산부 예우 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제정했다”며 “임신 준비부터 출산·돌봄·양육에 이르는 촘촘한 지원 대책이 출생아 수 증가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자녀가 5명 이상인 가정을 ‘초다자녀’로 규정하고, 이들 가구에 연간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1명당 100만원을 매년 지역 화폐로 준다. 김이선 충북도 인구정책팀 주무관은 “자녀 5명 중 미성년이 2명이면 한해 200만원을 주는 식”이라며 “자녀가 많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는 충북 내 인구 감소 지역(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에 거주하는 4자녀 가정에 연간 100만원을 지원한다. 4자녀 중 18세 이하가 1명 이상은 있어야 혜택을 받는다.

임산부 태교 여행 지원 사업인 ‘맘(Mom) 편한 태교 패키지’는 신청 대상을 지난해 300명에서 올해 600명으로 2배 확대했다. 제천 리솜리조트와 증평 벨포레리조트, 영동 일라이트 호텔, 조령산 자연휴양림 등 10개 협약시설에서 1박 2일간 머무르며 산전 테라피·마사지·요가·명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충북도는 쌍둥이 출산 가정 조제분유 지원(12개월 이하 영아),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3년간 150만원), 군(君) 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50만원) 등 출산 지원 정책을 발굴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출산과 양육의 행복은 높이되, 경제적 부담은 줄이는 지원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최종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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