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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직후 유인촌과 통화한 한덕수…그 뒤 한예종 문 닫혔다

중앙일보

2025.08.18 19:28 2025.08.19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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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검에 있는 내란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19일 오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다시 소환했다. 지난달 2일에 이어 48일 만에 이뤄지는 피의자 조사다.


한 전 총리 첫 소환 당시 14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한 특검팀은 이날도 심야 조사 등 강도 높게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후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한 전 총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25분쯤 특검팀이 있는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인가’, ‘계엄 문건을 챙기는 폐쇄회로(CC)TV 장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고생 많으시다”라고만 말한 뒤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내란 특검팀이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자택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 연합뉴스



尹 정부 국정 2인자…“헌법 수호 의무 막중”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정부 국정 ‘2인자’로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방조‧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후 의사결정 등에 있어 모두 관여하는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1979년 10월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직후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전국에 확대하는 국면을 겪었다. 노무현‧윤석열 두 정부에서 국무총리직을 맡기도 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헌법기관인 국무총리로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파장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방조 내지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 심의하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책임이 있었다고 본다.

국무총리로서 헌법을 수호할 의무와 권한이 막중한 만큼 그에 대한 책임도 크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헌법 및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 8시40분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을 만나 계엄 선포 얘기를 들은 뒤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했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의도가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만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에도 관여한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돼 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국회나 헌법재판소 등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발언했다. 특검팀은 이에 한 전 총리에 대해서 거짓 증언(위증)한 혐의도 적용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 특검팀 사무실에서 첫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뉴스1



계엄 전후 이상민·유인촌 연락…추경호와도 통화

한 전 총리는 언론사 등의 단전‧단수를 소방청에 지시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계엄 당시 문건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듯한 모습도 특검팀이 확보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등에 포착된 상태다. 한 전 총리가 국회의 계엄 해제안 통과 이후 이 전 장관과 통화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직후엔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도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지시로 계엄 당시 국무조정실이 각 행정기관 등에 출입 통제 지침을 하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서울 석관동 캠퍼스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학생들을 귀가시켰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포고령 4분 뒤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4분쯤 국무조정실이 행정기관의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를 지시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또한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12분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를 나눈 사실도 확인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이에 관여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 “헌재 3월 韓 탄핵 기각 때 상황과 많이 다르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탄핵 소추됐다가 지난 3월 24일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헌재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단 소추 사유에 대해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헌재가 사건을 판단할 때는 증거가 수집되지 않은 상태였다”라며 “관련 자료 등 많은 부분에서 증거가 추가로 수집됐기 때문에 그때랑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한 전 총리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 조사 내용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또는 내란방조 혐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의혹이 방대한 만큼 조사는 자정을 넘겨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전 총리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한다.






나운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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