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60대 작업자가 숨진 ‘의령 나들목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19일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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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근로감독관 50여명 투입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인천시 포스코이앤씨 송도 사옥, 경남 의령군 현장 사무소에서 합동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수사관·근로감독관 등 50여명을 투입,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 기계 끼임 사망사고의 원인을 밝힐 시공·안전관리 등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이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60대 작업자 A씨가 천공기(암석 등에 구멍을 뚫는 기계) 기계에 끼여 숨졌다. A씨는 천공기 부근에서 구멍 위치를 잡아주는 작업을 하던 중 몸에 부착한 추락방지용 안전띠 고리가 천공기에 감기면서 변을 당했다고 한다. A씨는 포스코애인씨 직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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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노동부 “각각 업무상과실치사·중처법 혐의 수사”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포스코이앤씨 소속 현장 소장 등 2명을 입건한 상태다. 고용노동부도 사고 당시 포스코이앤씨 대표 등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최근 포스코이앤씨가 맡은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잇따랐다. 지난 1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도 협력업체 소속 50대 작업자 B씨가 17층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경기도 광명시 신안선 건설현장 붕괴 사고, 대구시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 사고까지 포함하면 올해에만 4번의 중대재해 사고로 4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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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만 4명 사망, 1명 의식불명
지난 4일에는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 30대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가 의식 불명에 빠지기도 했다. 이에 지난 12일 경기남부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감전 사고가 난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 고속도로 연장 공사를 맡은 포스코이앤씨와 협력업체인 LT 삼보 서울 사무실 등에 인력 7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되자 당시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는 지난 5일 사고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날(6일)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면허 취소,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