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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강 잡겠다” 야구방망이로 후배 조직원 ‘줄빠따’ 20대 조폭
중앙일보
2025.08.1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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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조직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기강 잡기’ 폭행을 저지른 20대 폭력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 윤이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구성·활동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 행동대원 A씨(25)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한 운동장에서 후배 조직원 B씨(24)와 C씨(23)를 불러 세운 뒤 엎드리게 하고 야구방망이로 허벅지를 각각 10차례씩 내려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C씨가 사전 보고 없이 술을 마시고 다른 조직원과 싸움을 벌이자 조직 간 다툼을 피하려고 화해하게 한 뒤 조직 기강 확립을 이유로 이른바 ‘줄빠따’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평소 C씨가 자신의 전화를 잘 받지 않고 조직 내 행동강령을 소홀히 지킨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후 2024년 9월 C씨가 경찰 조사에서 “선배 조직원에게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맞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자 A씨는 다른 사람을 가해자로 지목하라며 허위 진술을 강요하기도 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속한 폭력조직은 2011년 ‘길병원 장례식장 난투극’ 이후 경찰 특별단속으로 세력이 약화됐으나 2010년대 후반부터 신규 조직원을 대거 영입하며 다시 세를 불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부하 조직원들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범행을 은폐하려 허위 진술까지 강요했다”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특수상해 부분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설명했다.
한영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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