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 소환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국회 위증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민주당은 한 전 총리가 올해 초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계엄 가담을 부인한 발언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미 활동이 종료된 특위에서의 위증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국회 통과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나서려 했던 점을 고려할 때 윤석열이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한덕수라는 방패막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헌정을 파괴한 총리, 민생을 외면한 권한대행, 권력에 집착한 정치인이 한덕수의 본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한덕수, 이상민 등 내란 공범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 법과 역사 앞에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운영된 내란 혐의 국정조사특위에서의 위증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1호 안건으로 내놨다.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이상민 전 장관 등이 특위에서 ‘내란 문건’을 보지 못했다거나 멀리서 봤다고 진술했으나, 특검 수사에서 상당 부분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국회 위증 고발 규정을 상임위 해산 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것”이라며, 소급 적용에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검토 결과를 언급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 전 총리를 비롯해 국조특위에서 위증한 인사들에게 직접 적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