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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훔치려다 20년 지인 흉기 살해한 60대…2심도 중형
중앙일보
2025.08.19 09:16
2025.08.1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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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10만원을 훔치는 과정에서 20년 넘게 호의를 베푼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9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5)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년 넘게 누나, 동생 관계로 지내온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아로 지내는 사정을 알고 도와줬다”며 “다만, 강도 범행과 달리 살인 행위까지 치밀하게 준비하지는 않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11시 14분께 전남 여수시 신월동 B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가 발각되자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년 넘게 친분을 유지하며 A씨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반찬도 챙겨 준 것으로 알려졌따.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10만원을 훔쳤고, 미리 준비한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부산까지 도주한 뒤 붙잡혔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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