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다시 정의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노조법 2조).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노동자 개인이나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조법 3조). 2009년 쌍용차 파업 당시 손실에 대해 법원이 노동자들에게 47억원 배상 판결을 내리자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낸 데서 유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