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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지방경찰 태평양전쟁 위안소 운영 개입 추정 문서 발견"

연합뉴스

2025.08.1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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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전 직후 "위안소 설치, 전쟁 전 수준으로" 지시…니가타현 경찰 간부, 1945년 9월 하달
"日지방경찰 태평양전쟁 위안소 운영 개입 추정 문서 발견"
패전 직후 "위안소 설치, 전쟁 전 수준으로" 지시…니가타현 경찰 간부, 1945년 9월 하달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지방 경찰 간부가 1945년 8월 태평양전쟁 패전 직후 위안소와 관련해 "서서히 전쟁 이전으로 복귀할 것"을 지시한 문서가 발견됐다고 도쿄신문이 교도통신을 인용해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혼슈 중부 니가타현 경찰부장은 1945년 9월 19일 각 서장에게 보낸 통지문에서 일본인 대상 위안소 설치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다만 부장은 점령군 대상 위안소를 우선시하라면서 "창기(娼妓)와 접대부 충족에 힘쓸 것"이라는 방침을 제시했다.
그는 "업태 허가, 영업 지역·건물 지정에 관해서는 반드시 경찰부장에게 품의할 것"을 요구하고 위안소 개설 절차와 관련해 "온 힘을 다해 편의를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
이러한 사실은 니기타현립 문서관이 특정 역사 공문서로 보관해 온 '연합군 진주(進駐) 관계철'에서 확인됐다.
이 문서는 니가타현 쓰가와경찰서가 1945∼1946년도에 작성했으며, 전체 분량 약 600쪽 가운데 최소 22쪽이 위안 시설 관련 기술이라고 교도는 전했다.
경찰부장 지시 중 주목할 만한 내용은 관(官)이 위안소 운영에 태평양전쟁 전부터 개입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전쟁 이전 복귀'와 '품의'를 지시한 대목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최근 일제강점기 위안부 모집 등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위안부 문제 등을 연구해 온 후지메 유키 오사카대 명예교수는 "전쟁 이전 복귀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일본 경찰에는 전쟁 전부터 여성 매매를 관리하는 듯한 제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점령군은 그러한 체제를 이용한, 이른바 공범 관계였다"고 덧붙였다.
통지문에는 위안 시설인 특수음식점 단속에 대한 내규도 있었다.
내규는 17세 미만, 남편이 있는 자, 미성년자로 친권자와 법정 대리인의 승낙이 없는 자는 접대부로 고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접대부는 경찰서장이 지정한 의사에게 건강진단을 받고, 고객용 침구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니가타현 경찰사(史)에 따르면 1945년 10월 25일 시점에 니가타현 내에는 위안 시설 151곳이 있었다.
교도는 옛 내무성이 패전 직후 전국 경찰에 위안소 설치를 지시했다는 것은 알려졌으나, 지방 경찰이 정한 상세한 규칙이 드러난 것은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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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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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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